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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약 2100여만 원을 가로챈 8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세종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5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8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비용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비용을 받아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흥신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다.

전년 9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장편 소설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짧은 글을 달아 접근했었다.

이어 A 씨는 “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 테블릿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습니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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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게 속은 B 씨는 아이디어수집 돈 명목으로 동일한 해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490여 만 원을 송금했다.

허나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8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별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심부름센터 것입니다”며 “A 씨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이야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