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에 대한 중급 가이드

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800여만 원을 가로챈 9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일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9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본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8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소설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댓글을 달아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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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 씨는 “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 핸드폰 사용 내역을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흥신소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자본 명목으로 똑같은 해 7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460여 만 원을 송금했었다.

하지만 A 탐정사무소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3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이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입니다”며 “A 씨는 누범 기한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원인을 설명하였다.